무주군 달라지는 제도

  • 무주형 기본소득 자체 추진: 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별개로, 자체적인 ‘무주형 기본소득’을 마련하여 지급을 추진합니다.
  •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: 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
  • 무주형 아이 돌봄 지원: 지역 특성에 맞춘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.
  • 맞춤형 급여 사업 확대: 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84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합니다.
  • 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: 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이·미용비 지원을 계속합니다.
  • 장애인 이동권 확대: 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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